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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역서 교통카드 안 찍고 바로 탄다” 코레일 11월 시범 적용

전철역에서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개찰구를 바로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올해 시범 적용됩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승객이 직접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인식하지 않아도 전철역 개찰구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스피드 게이트’를 개발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스피드 게이트는 승객이 교통카드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레일플러스’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블루투스 기능을 활성화하면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때 처럼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승객이 게이트를 통과할 때 교통카드나 스마트폰을 일일이 단말기에 접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이용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코레일은 오는 11월 출퇴근 시간대 이용객이 많은 서울 구로역에서 스피드 게이트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초 경의중앙선 일부 구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스피드 게이트 전용 결제 장치는 설비 교체 없이 기존 개찰구에 바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어 손쉽게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며 “양손에 짐을 들고도 자유롭게 개찰구를 드나들 수 있게 되는 등 이용객 편의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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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908ㄽ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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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는 대중교통” 부가세 면세법 추진

송영길·강훈식 의원, ‘고속버스법’ 대표발의
이용요금 최대 6% 인하, 과세형평성 기대

이미 대중교통으로 인식되고 있는 고속버스 운임에 대한 부가세를 깎아주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됩니다. 고속버스 이용요금을 인하하고, 경영악화로 줄어들고 있는 고속버스 종사자의 일자리를 유지, 재창출하자는 취지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의원은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고속버스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1977년 부가가치세법 도입 이후부터 고속버스를 ‘고급교통수단’으로 분류해 항공기 등과 함께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2015년 4월부터 일반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에 대해 2020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했으나, 우등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고속버스는 부가가치세법 도입 시기와 달리 2013~2017년까지 5년간 연평균 약 3400만명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등 더 이상 ‘고급교통수단’이 아닌 시살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직행, 시내버스 등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 면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2000~2018년까지 회사 도산과 승객감소 등으로 인해 고속버스 종사자 일자리가 1465개 줄었고, 향후 3년 동안 351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고속버스 여객운송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용요금을 최대 6%까지 인하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하여 모두에게 유익한 결론이 나올 수 있길 기대합니다. 

#대중교통요금 #고속버스요금 #부가가치세 #면세법 #대중교통수단 #버스요금 #지하철요금 #대중교통길찾기 #시내버스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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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트램이 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바이모달트램!

홍콩, 오스트리아, 체코, 캐나다 등등 세계 많은 나라에서 대중교통으로 쉽게 볼 수 있는 트램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사실?

우리나라엔 바이모달트램(Bi-modal tram)이 존재합니다.

바이모달트램은 연료전지를 에너지원으로 버스처럼 일반도로를 달리기도 하고 전용 궤도를 자동운전으로 운행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차량을 뜻합니다. (출처: 한국철도시설공단)

굴절버스 형태의 바이모달트램은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2018년 4월 21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모달트램은 알루미늄으로 제작한 차체에 차량 바퀴가 각각 움직여 회전반경을 크게 줄인 신형 차량으로 36개 좌석을 포함해 80명 정원이며, 대당 가격은 15억6,000만원입니다.

요금은 지선버스 요금과 같이 일반카드 950원, 현금 1000원으로 일반 시내버스보다 저렴합니다.

GRT 바이모달트램은 원래 전용차로에 설치된 전자기 또는 광학 센서를 따라 시속 60~70km로 달리는 방식으로 운행돼야 하지만 GRT 법령 제정과 차량 개발이 지연돼 일반 버스와 같은 방식으로 운행중입니다. 실질적인 GRT 바이모달트램 운행은 2020년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행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진 GRT는 무인 자동운전이 가능하고 출발, 도착 시각을 정확히 지킬 수 있어 버스와 전철의 장점을 딴 첨단 교통수단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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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 운전기사 ‘근로시간 단축’ 유예 건의

개정 근로기준법 7월 1일부터 시행,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노선 버스의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일정 기간 유예 건의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 부족으로 시내버스 교통대란이 우려되자 경기도가 법 시행의 유예를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국회에 각각 공문을 보내 노선 버스의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를 일정 기간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과 함께 노선 버스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 노-사 합의에 따라 무제한 연장근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 경기지역 노선 버스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인정돼 운전기사들이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9시간 등 모두 17시간을 근무하고 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 시스템으로 운영됐습니다.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로 단축되면 버스 회사들은 운전자를 충원해 1일 2교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2교대로 전환하려면 경기지역 전체 버스 운전자(1만9천960명)의 41%인 8천180명을 추가 고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전에 채용 가능한 인원은 1천227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 교통대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가 지난 18~19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가입 버스업체 69곳 중 58곳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각 업체는 운전기사를 추가 채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버스 운행횟수 감축, 운행 차량 감축, 첫차 및 막차 시간 조정, 노선 단축 및 폐지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 관계자는 "7월까지 필요한 운전기사를 충원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에 노선 버스의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를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다”며 도 차원에서도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군과 협력해 지역별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 운수종사자 양성 확대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 교통대란 예상,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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