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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는 대중교통” 부가세 면세법 추진

송영길·강훈식 의원, ‘고속버스법’ 대표발의
이용요금 최대 6% 인하, 과세형평성 기대

이미 대중교통으로 인식되고 있는 고속버스 운임에 대한 부가세를 깎아주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됩니다. 고속버스 이용요금을 인하하고, 경영악화로 줄어들고 있는 고속버스 종사자의 일자리를 유지, 재창출하자는 취지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의원은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고속버스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1977년 부가가치세법 도입 이후부터 고속버스를 ‘고급교통수단’으로 분류해 항공기 등과 함께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2015년 4월부터 일반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에 대해 2020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했으나, 우등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고속버스는 부가가치세법 도입 시기와 달리 2013~2017년까지 5년간 연평균 약 3400만명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등 더 이상 ‘고급교통수단’이 아닌 시살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직행, 시내버스 등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 면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2000~2018년까지 회사 도산과 승객감소 등으로 인해 고속버스 종사자 일자리가 1465개 줄었고, 향후 3년 동안 351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고속버스 여객운송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용요금을 최대 6%까지 인하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하여 모두에게 유익한 결론이 나올 수 있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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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908ㄽ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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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 운전기사 ‘근로시간 단축’ 유예 건의

개정 근로기준법 7월 1일부터 시행,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노선 버스의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일정 기간 유예 건의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 부족으로 시내버스 교통대란이 우려되자 경기도가 법 시행의 유예를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국회에 각각 공문을 보내 노선 버스의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를 일정 기간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과 함께 노선 버스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 노-사 합의에 따라 무제한 연장근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 경기지역 노선 버스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인정돼 운전기사들이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9시간 등 모두 17시간을 근무하고 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 시스템으로 운영됐습니다.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로 단축되면 버스 회사들은 운전자를 충원해 1일 2교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2교대로 전환하려면 경기지역 전체 버스 운전자(1만9천960명)의 41%인 8천180명을 추가 고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전에 채용 가능한 인원은 1천227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 교통대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가 지난 18~19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가입 버스업체 69곳 중 58곳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각 업체는 운전기사를 추가 채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버스 운행횟수 감축, 운행 차량 감축, 첫차 및 막차 시간 조정, 노선 단축 및 폐지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 관계자는 "7월까지 필요한 운전기사를 충원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에 노선 버스의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를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다”며 도 차원에서도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군과 협력해 지역별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 운수종사자 양성 확대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 교통대란 예상,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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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908ㄽ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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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 ‘테이크아웃 커피’ NO !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타는 승객에 탑승 거부 가능

앞으로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타는 승객에 탑승 거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1월 4일부터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버스에 승차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유광상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 악취 물품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 운전기사는 승객이 테이크아웃 커피 등을 들고 타면 탑승을 거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중교통 내 음식물 반입 금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물은 되고 어떤 음식물은 안되는지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일회용 포장 컵’이 아닌 텀블러 등에 대해선 허용할 것인지도 모호합니다.

또한 개정안은 버스 운전기사가 제재할 수 있다고만 명시했을 뿐 강제성은 없습니다. 사실상 권고 수준에 그치는 것인데, 만약 음료를 든 승객이 막무가내로 탑승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버스내에서 뜨거운 음료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누구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도 문제입니다. 운전자가 탑승 제한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음료를 든 승객을 태워 사고가 발생할 시 버스기사도 과실 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개정 취지 자체가 최근 테이크아웃 문화 확산으로 뜨거운 음료로 인해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만큼 이를 예방하고자 실시된 것”이라며 “음식물 종류나 사고발생 케이스가 워낙 다양해서 좀 더 지켜보고 조항을 구체화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개정안인 만큼 시민들에게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알리고 홍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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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908ㄽ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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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9호선 초고속 공공 Wi-Fi 사업 재추진


서울교통공사, 통신서비스 수준 향상사업 입찰 진행

서울 지하철 1~9호선 초고속 공공 와이파이(Wi-Fi)망을 설치하는 사업이 재추진됩니다.

2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28일 ‘서울 지하철 통신 서비스 수준 향상사업’입찰을 진행합니다. 

당초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연말까지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할 계획이었지만 입찰 관련 잡음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일정이 2년 뒤로 밀렸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하철 역사는 물론 달리는 전동차 안에서도 360Mbps 이상의 속도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도 지하철 안에서 KT, 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무선 인터넷 망에 접속할 수 있지만 접속자가 몰리면 전동차 내부 데이터 전송속도가 10Mbps에 불과할 정도로 속도가 느려집니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한 뒤, 내년 3월부터 지하철 8호선에서 초고속 와이파이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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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표가 있는 대중교통


Posted by 908ㄽ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