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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 과태료 10월부터 부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 과태료 유예를 종료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당초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에 맞물려 시행되고 있는 '우선차로제'에 대한 단속은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져 왔으나, 법적근거 논란이 제기되면서 과태료 부과는 6개월간 유예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월말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자동차 운행제한 조항이 포함돼 있고, 이 조항이 오는 21일 공포 6개월을 맞아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21일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10일 정도 계도 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 단속은 중앙차로제가 시행되는 광양사거리~아라초사거리 2.7km 및 공항~해태동산 0.8km 구간, 그리고 무수천에서 노형~터미널~광양~인제~국립박물관에 이르는 11.8km 가로변 차로 구간에서 이뤄집니다.
중앙차로제에서는 연중 24시간 단속이 실시되고, 가로변에서는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 사이 단속이 실시됩니다. 가로변에서는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된 단속용 CCTV에 2번 연속 적발시 단속대상이 됩니다.
우선차로제에서는 대중교통 버스와 택시, 전세버스, 경찰서장의 신고필증 받은 어린이 통학용버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 및 긴급자동차 등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이륜차와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는 5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6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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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908ㄽ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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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태풍 등으로 버스 우회하면 정류장서 음성 안내

제주도는 예산 30억원을 들여 오는 11월말까지 버스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 확대해 전국 최고 수준의 버스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은 버스에 설치된 행선지 표지판과 승객용안내기,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기(BIT)에 버스정보를 실시간으로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도는 노후된 버스 내부 행선지표지판을 교체하고 승객용안내기 화면과 안내음성도 지하철 수준까지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폭설, 도로통제, 태풍, 교통사고 등 우회해야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정류장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기에서 음성으로 안내하도록 개선합니다.

버스정보안내기는 노선검색, 글자확대, 외국어선택 등 원하는 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되고, 교통카드 잔액을 조회하거나 휴대전화 충전도 가능해집니다. 

도는 현재 770곳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기를 올해 130곳 추가로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대성 도 대중교통과장은 “교통약자, 관광객 등 누구나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관점에서 버스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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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908ㄽ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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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중교통 관광객 위주 대수술


0시 막차 심야버스 운행, 도 전역 시내버스 통합운영

관광객 증가에 맞춰 제주지역 막차시간이 0시인 심야버스가 생기는 등 대중교통체제가 새롭게 바뀐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중교통체제 개편 도민공청회를 열고, 대대적인 보완작업에 들어간다고 27일에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 심야 시간에 이동수단이 없어 발을 굴러야 했던 관광객들의 불편이 크게 해도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오후 10시 이후 제주공항에서 손님을 태운 택시에 대해 현금으로 교환가능한 인센티브 쿠폰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도는 이와 함께 도 전역 시내버스 통합, 급행버스제, 버스우선차로제, 관광지 순환버스, 버스 증설, 배차간격 단축 등 새로운 대중교통체제도 내놓았습니다.

사진으로 상세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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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쉼표가 있는 대중교통


Posted by 908ㄽ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