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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65세 이상 노인도 요금 징수 검토 - 서울 지하철에도 영향 있을까?
신분당선이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요금을 받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신분당선은 이달 7일 국토부에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도 요금을 받겠다는 내용의 운임변경 신고를 했습니다.
현재 신분당선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요금은 2,150원으로 기본요금 1,250원과 별도운임 900원, 5km당 거리비례요금 100원 등으로 이뤄져있습니다.
(주)신분당선은 2005년 3월 당시 건설교통부와 ‘신분당선 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개통 후 5년 동안 무임승차 대상에게 요금을 받지 않고 이후 무임승차 등 요금 문제를 재협의 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번 운임변경 신고는 2005년 실시협약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적자 누적으로 2014년 이후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지난달 기준 누적 적자 3,931억원), 실제 수입이 예측 수입의 50%를 넘어야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39%에 그쳐 지원을 받지 못한 점, 무임승차 승객 비율이 16.4%에 달해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점 등을 들어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무임승차 승객에 대한 요금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아직 정해진 방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별도운임 900원만 유료화하는 방안 등을 협상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가 (주)신분당선 측 요구를 받아들이면 수도권 전철 가운데 처음으로 노인에게도 운임을 받는 노선이 돼 서울지하철 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 자문과 합리적인 협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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