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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0.16 ‘탈출구 50m’ 지하철 터널 안에 비상출구 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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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구 50m’ 지하철 터널 안에 비상출구 표지판 설치

국토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비상출구 표지판 설치, 계단 넘어짐 방지 대책, 스크린도어 안전관리자 지정

지하철이 터널 안에서 고장으로 멈춰 설 경우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탈출구로 유도하는 표지판이 터널 안에 설치됩니다. 

또한 ‘제 2의 구의역 사고’를 막기 위해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관련 업무를 책임지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표지판은 지면에서 1m 높이 아래로 달고, 지하철 노선이 단선이면 100m 간격, 복선이면 50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지난해 1월 서울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인근 터널 안에서 열차가 고장 나자 승객 약 800명이 놀라 열차에서 내려 선로를 따라 대피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승객 17명이 찰과상, 염좌 등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승객들은 터널 안에서 가까운 대피장소를 찾지 못해 허둥대다 서로에게 치여 넘어지는 등 혼란을 겪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철도역사 내 계단 넘어짐 방지를 위한 대책도 담겼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철도역사에서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가 148건 발생했으며 대다수 사고가 역사 바닥 색깔과 계단 색깔이 구별되지 않아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등의 사고였습니다. 

아울러 지하철역 스크린도어의 유지, 관리를 책임지는 안전관리자 지정도 의무화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스크린도어 안전관리자는 스크린도어 점검, 보수 등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스크린도어 고장, 장애 등 모른 관련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안전 사고 예방과 실질적 안전 환경 조성에 더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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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908ㄽ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