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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 과태료 10월부터 부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 과태료 유예를 종료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당초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에 맞물려 시행되고 있는 '우선차로제'에 대한 단속은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져 왔으나, 법적근거 논란이 제기되면서 과태료 부과는 6개월간 유예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월말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자동차 운행제한 조항이 포함돼 있고, 이 조항이 오는 21일 공포 6개월을 맞아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21일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10일 정도 계도 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 단속은 중앙차로제가 시행되는 광양사거리~아라초사거리 2.7km 및 공항~해태동산 0.8km 구간, 그리고 무수천에서 노형~터미널~광양~인제~국립박물관에 이르는 11.8km 가로변 차로 구간에서 이뤄집니다.
중앙차로제에서는 연중 24시간 단속이 실시되고, 가로변에서는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 사이 단속이 실시됩니다. 가로변에서는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된 단속용 CCTV에 2번 연속 적발시 단속대상이 됩니다.
우선차로제에서는 대중교통 버스와 택시, 전세버스, 경찰서장의 신고필증 받은 어린이 통학용버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 및 긴급자동차 등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이륜차와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는 5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6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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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908ㄽ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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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민원 585건

버스이용시간 관련 최다 민원
정류소 시설 불량도 많아
제주시 공무원 총 동원

30년 만에 새롭게 개편된 제주도 대중교통 체계가 지난 8월 26일 시행된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불편사항은 ‘시간표 미부착’과 ‘배차 간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8월 30일 기준 제주시 읍면동 대중교통 안내도우미와 민원 전화 등을 통해 접수된 시민불편사항은 총 585건이라고 8월 31일 밝혔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배차시간과 시간표 미부착 등 버스 이용시간 관련 민원이 1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버스정류소 시설 미정비·불량·노후 등이 182건, 노선 불합리 101건, 노선 홍보 책자 및 앱 오류 4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8월 28일부터 시 공무원 1474명 중 1102명을 제주시내 정류소 1769곳에 배치해 시민들에게 버스노선과 시간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버스이용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수시로 현장 접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는 여성교통봉사대를 활용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2명씩 2교대로 제주시외버스터미널에 배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게이트별 노선과 시간표, 탑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는 중산간 30개 마을과 시내 외곽지역 경로당, 자연마을 90개소에 대해 9월 1일까지 환승방법 안내와 시간표 제작·배부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경실 제주시장은 "대중교통체계 개편 조기 안정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적극 발굴 및 해결방안을 마련해 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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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표가 있는 대중교통


Posted by 908ㄽ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