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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02 지하철에서 주운 핸드폰 가져간 남성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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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주운 핸드폰 가져간 남성 무죄, 왜?

30대 남성 A씨는 지하철역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한 달이 넘게 갖고 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과연 A씨의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지하철역 의자에 누군가 두고 간 휴대전화를 주워 집으로 가져갔다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내 기업의 중국 현지 공장에서 일하는 A씨는 사건 당일 새벽 귀국길에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습득한 휴대전화를 우체국에 맡기려 했으나 이른 아침이라 우체국이 문을 열지 않아 할 수 없이 자기 집으로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휴대전화를 서랍에 넣고 잠든 A 씨는 다음날 친구를 만나려고 외출을 하면서 서랍 속 휴대전화의 존재를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이후 6일 뒤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약 한 달 뒤 다시 귀국하면서 A씨는 경찰관의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43일간 휴대전화를 보관하면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A씨가 이를 자기 물건처럼 사용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운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없고, 중국으로 가져가 쓰거나 처분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화를 무시하거나 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하철 역무원을 통해 휴대전화를 반환하는 방법도 가능했다는 지적에 “이런 사정만으로는 불법적으로 물건을 취하려는 의사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봐도 휴대전화를 숨기지 않고 이동하는 등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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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908ㄽ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