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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07 '민식이법'에 부담 느낀 버스기사들, 스쿨존 버스노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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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부담 느낀 버스기사들, 스쿨존 버스노선 제외

수원시는 3월 25일부터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에 부담을 느낀 버스기사들의 요청으로 스쿨존 통과 버스노선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일 '민식이법'을 부담스러워하는 버스기사들의 요청에 따라 경기 수원에서 서울 사당을 운행하는 7000번 광역버스 노선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통과 구간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7000번 광역버스는 경희대 국제캠퍼스를 기점으로 영통구 우성아파트 - 벽적골 주공아파트 - 신나무실 아파트 - 영통역을 거쳐 서울 사당을 하루 6차례 운행합니다.

그러나 노선 변경이 승인되면서 7월 13일부터는 우성아파트 - 신나무실 아파트 구간을 통과하지 않고, 경희대에서 영통역까지 곧바로 운행해 버스 운행시간이 10∼15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회사 측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많은 버스 기사들이 사고 발생 시 처벌받을 것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면서 노선 변경을 요청해왔다"면서 "사고 위험과 버스 운행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 노선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성아파트 - 신나무실 아파트 구간은 신영초와 영동초 등 2개 초등학교가 있어 아파트 앞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과속방지턱과 신호등이 많아 민식이법 시행 전에도 버스 기사들이 구간 통과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고속버스 관계자는 "벽적골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노선 변경에 따른 불편함이 있겠지만, 노선 변경으로 인해 버스 운행시간 단축과 스쿨존 사고 위험 배제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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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908ㄽ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