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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 과태료 10월부터 부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 과태료 유예를 종료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당초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에 맞물려 시행되고 있는 '우선차로제'에 대한 단속은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져 왔으나, 법적근거 논란이 제기되면서 과태료 부과는 6개월간 유예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월말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자동차 운행제한 조항이 포함돼 있고, 이 조항이 오는 21일 공포 6개월을 맞아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21일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10일 정도 계도 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 단속은 중앙차로제가 시행되는 광양사거리~아라초사거리 2.7km 및 공항~해태동산 0.8km 구간, 그리고 무수천에서 노형~터미널~광양~인제~국립박물관에 이르는 11.8km 가로변 차로 구간에서 이뤄집니다.
중앙차로제에서는 연중 24시간 단속이 실시되고, 가로변에서는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 사이 단속이 실시됩니다. 가로변에서는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된 단속용 CCTV에 2번 연속 적발시 단속대상이 됩니다.
우선차로제에서는 대중교통 버스와 택시, 전세버스, 경찰서장의 신고필증 받은 어린이 통학용버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 및 긴급자동차 등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이륜차와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는 5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6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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