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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6.15 “고속버스는 대중교통” 부가세 면세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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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는 대중교통” 부가세 면세법 추진

송영길·강훈식 의원, ‘고속버스법’ 대표발의
이용요금 최대 6% 인하, 과세형평성 기대

이미 대중교통으로 인식되고 있는 고속버스 운임에 대한 부가세를 깎아주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됩니다. 고속버스 이용요금을 인하하고, 경영악화로 줄어들고 있는 고속버스 종사자의 일자리를 유지, 재창출하자는 취지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의원은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고속버스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1977년 부가가치세법 도입 이후부터 고속버스를 ‘고급교통수단’으로 분류해 항공기 등과 함께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2015년 4월부터 일반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에 대해 2020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했으나, 우등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고속버스는 부가가치세법 도입 시기와 달리 2013~2017년까지 5년간 연평균 약 3400만명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등 더 이상 ‘고급교통수단’이 아닌 시살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직행, 시내버스 등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 면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2000~2018년까지 회사 도산과 승객감소 등으로 인해 고속버스 종사자 일자리가 1465개 줄었고, 향후 3년 동안 351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고속버스 여객운송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용요금을 최대 6%까지 인하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하여 모두에게 유익한 결론이 나올 수 있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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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908ㄽ8-0 :